첫 타깃은 '구글코리아'... 국세청, 글로벌 IT에 칼 뺀다

"수입 공개 안하면서 세금탈루"
1인 제작자 '유튜버' 세무조사
애플 등에도 '동일 잣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한국 시장에서 올린 매출액과 수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적게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가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우선 1인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 513명에게 (세금 납부)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 구글코리아의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의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글로벌 IT 기업의 과세 문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발언하면서 한층 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당시 구글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된 국내 시장 거래액이 다른 국가 법인의 재무제표에 잡히는 탓에 구글코리아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연간 4조~5조원 안팎의 매출액을 올리고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결국 국회가 입법 공세를 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과세가 훨씬 간편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글처럼 경영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들로부터 세금을 걷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기법상 까다롭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직접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다. 국제조세 조약상 제약으로 인해 법인세나 소득세 형태가 어렵다면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등처럼 매출의 일정 요율에 대해 과세를 강제하는 ‘우회이익세(DPT)’형태라도 고려해본다는 강경론도 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직접세 형태의 과세가 되려면 구글코리아가 정확히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수입이 어떤 형태로 언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단발성 과징금 부과 여부를 넘어서서 앞으로 추가적인 과세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애플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징벌 수순에 돌입했다. 애플 한국지사(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출시 후 국내 이동통신사 등 협력기업 등에 대해 수천억 원대의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징벌 확정 시 최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최소 3~4차례의 전원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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