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법률전문가 "연방검찰, 트럼프 중죄 증거 확보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이 11월 29일(현지시간) 뉴욕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끝낸 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미연방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른바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성 2명의 대한 ‘입막음’ 시도 과정에서 중죄를 범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12일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법률전문가 앤드루 나폴리타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선거법 위반 등 죄목으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뉴욕의 경력 검찰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돈을 지불함으로써 중죄를 범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은 오늘(12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는 “우리는 어떻게 이를 아는가?”라면서 “연방 검찰이 연방판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그들이 실제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방판사에게 밝힐 수 없다”면서 “역시 규정에 따르면 또 검찰은 증거를 갖고 뭔가를 할 의도가 없는 한 판사에게 이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면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하는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나폴리타노는 “마이클 코언에게 중죄를 범하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이 중죄이며 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범죄를 위촉하는 것은 형사적 귀책 사유라면서 검찰은 이런 점을 연방판사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지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AMI)와 맺은 협약이 이에 대해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고 지적했다. AMI는 12일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 해로운 주장을 공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트럼프 선거캠프와 협력하에’ 한 여성에게 15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넸음을 인정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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