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자료까지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2014년에 한정된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자료 임의제출을 협의해왔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아 결국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이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주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또 자체조사 당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