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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올해 노선버스 업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데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버스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식음료·택시요금 등 생활물가가 줄줄이 상승하는 가운데 버스요금까지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M버스와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버스 요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유가·인건비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5년간 동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있어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노선버스 업계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현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맞추고 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공백을 신규채용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기존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도 보전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다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요금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M버스는 현재 경기도의 경우 2,400원, 인천은 2,600원의 요금을 받는다. 강원도가 10월부터 도내 버스요금을 평균 200원 올린 점이 요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버스 요금이 강원도처럼 200원 오르면 요금 인상률은 7% 이상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