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상사에 주차된 차량 몰래 타고 다닌 10대 2명 영장

사진=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중고 자동차 상사에 주차된 차량을 몰래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A(17)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6일 자정께 대구시 동구 한 중고차 상사에 몰래 들어가 승용차를 몰고 6시간가량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최근 5차례에 걸쳐 시내 중고차 상사 5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보통 중고차 열쇠가 앞쪽 타이어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영업시간이 지난 심야에 범행을 저질러 왔다.

밤새 차를 타고 다닌 뒤 원래 자리에 주차해 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이들은 연료가 줄어들고 차체가 지저분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자동차 상사 직원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