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484명 중 414명 체류 허가…이중 난민 인정은 2명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난민 인정이 이처럼 적은 까닭은 난민협약 및 한국 난민법상 내전이나 징집 회피는 5대 인정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3차 심사 대상이었던 85명 중 예민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이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중 50명은 난민 인정 요건은 아니지만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다. 이외에 22명은 제3국에 정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단순불인정 하기로 했으며, 11명은 완전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이로써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총 484명은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신청 철회 또는 출국) 14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14일 26명에 대해 1차 결정, 지난 10월17일 373명에 대해 2차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이며 갱신은 가능하다. 다만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에 국내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제주 출도 제한이 풀린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육지로 이동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