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와 관련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보호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외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이 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14명은 직권 종료 됐다. 법무부는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해 불안정한 체류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적 개선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다”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