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련 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도는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하게 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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