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조선도 '최저임금 위반' 송치

檢은 "판례따라 무혐의" 종결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조선 ‘빅3’ 중 한 곳인 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기준에 걸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연이은 고율 인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에 본격적인 임금 인상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일부 저연차 사원의 월 급여를 시간당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시급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혐의가 없다”며 7월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월 고정급여를 174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


이로써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정부가 적발한 대기업은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2곳으로 늘었다. 기업들은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 대기업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했지만 내년에도 1~4년차 사원이 또다시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상여금 분할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법 위반을 피하려 하지만 노조의 반대가 많다. 노조는 기본급 증액 같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 경영 부담을 더하는 정부 지침을 판례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종혁·조권형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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