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사진=연합뉴스
만취한 간부 공무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흡연장소가 없다며 현금을 뿌리다 쫓겨났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45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사무관 A씨는 만취해 국회 본관 앞 계단 아래에서 현금을 뿌리다 경비대 제지를 받고 10분 만에 쫓겨났다. A씨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 직후 국회경비대 측은 현장에 떨어진 돈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만원권 20여 장을 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동을 벌였지만 교통 방해 등 타인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 현장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소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A씨가 국회 내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어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