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숙박공유·직무급제 개편 등 ‘4대 과제’ 결판낸다

■핵심규제 혁신
내국인 도시 숙박공유, 유동식 카셰어링 허용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 안가도 원격관리·상담
지역일자리모델 지원체계·직무급제 개편 착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14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고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안에서는 아무 데서나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의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핵심규제 혁신 방안이 담겼다. 특히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빅딜)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도시지역의 내국인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 기간에 한해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1년 넘게 진전이 없었지만 “상생 방안 모색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지다.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는 렌터카 사업의 차고지 규제 등으로 ‘완전 유동식’ 카셰어링 서비스는 출시에 한계가 있다.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주차만 가능하다면 차량을 반납해 다음 이용자가 그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렌터카와 차별되는 완전 유동식 카셰어링 서비스의 특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는 완전 유동식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뜨거운 감자인’ 카풀 서비스 허용 관련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의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의 건강정보를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관찰해 문자나 전화로 관리를 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니터링·상담 비용 등 환자관리료에 대해 시범수가를 책정하고 분기별로 산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IT)업체·스타트업처럼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도 올해 안에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내년 1·4분기 안에는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지역 노사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지원체계를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한다. 지역 노사민정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발굴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인프라 확충, 생활비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부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설기관과 정규직전환 직종 등에 대해 임금공시를 강화하고 직무정보·평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후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민간까지 확산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