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검찰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벌금을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