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분양전환시 5억 넘으면 10년 분할납부 허용

분양 원치 않으면 최장 8년 임대
국토부·LH, 지원 대책 발표
장기 저리 대출상품도 지원
전환가 산정은 그대로

판교·동탄 등에서 공급된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가격이 5억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입주민이 요구했던 분양 전환가격 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 이같은 내용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의사결정과 자금 마련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시에 거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지원한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분양가격을 낮춰달라는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10년 임대 이후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다.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분양전환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들은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방식을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기로 했다.

또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입주자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8년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천가구와 동탄·무안 1천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천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5,644가구로, LH 물량은 3,952가구이며 민간은 1,692가구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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