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에도 구급장비·약품 싣고 신속한 구급서비스 실시

소방청, 소방정 구급장비 보유기준 마련


소방청이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사진)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보유기준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정은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구조장비를 갖추고 내수면·연안·항만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정에는 구급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이 없어 매년 예산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적재한 구급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달랐다.


소방청은 다음달부터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실이 있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7종) △기도유지(10종) △호흡유지(15종) △심장박동회복(3종) △순환유지(3종) △외상처치(17종) △환자운반(2종) △체온유지(2종) △의약품(13종) △소독제(3종) △감염방지(5종) △통신(5종) △기록(4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환자실이 없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4종) △기도유지(3종) △호흡유지(3종) △심장박동회복(3종) △외상처치(11종) △환자운반(1종) △의약품(2종) △소독제(2종) △감염방지(2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을 구비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정에 탑승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장비 사용법, 환자 응급처치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해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구급서비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급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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