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그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이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민간인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또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의 경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보고한 것, 즉 ‘단순 일탈’로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암호화폐 대책을 세우던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암호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암호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만약 암호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암호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져가던 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요원이기도 해 감찰할 때는 감찰반원 역할이지만 정책업무 시에는 행정요원으로 협업한다”며 “가상화폐 건은 감찰반원 신분으로 업계의 기초적 상황을 파악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암호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암호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암호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가정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굳이 청와대 특감반이 아닌 검찰·경찰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검경은 수사를 위한 기관”이라며 “검사의 경우 정책수립을 하려면 법무부에 파견돼 그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작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며 “엄청난 인력·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천명하며 마무리지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