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와 관련된 정치 기사를 페이스북에 단순히 ‘공유하기’만 했다면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A씨가 직접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덧붙인 5건은 유죄로,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1건은 무죄로 판단 받았다.
다만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단순 공유로 판단했으나 2심은 단순히 기사를 공유만 한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봤다.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해당 내용에 찬성 또는 반대하기 때문일수도 있고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저장해두는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