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강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 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해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3년 10월 ‘S사 노사 전략’ 문건이 발견되자 이를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5년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사찰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처벌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전날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 측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