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 숙지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과거 대설·한파 피해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해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기습 폭설을 만날 것을 대비해 차량용 안전장구인 체인, 제설스프레이, 삽 등을 차량에 비치하고 커브길, 고갯길, 교량 등 결빙 구간에서는 서행 및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장기간 폭설 시 산간 고립지역과 붕괴 위험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은 쌓인 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한파가 찾아왔을 때는 한랭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심한 한기나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웃 등에게 부탁해 보호대책을 요청하는 게 좋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개인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