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와 약사에 음성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지원금이다. 정상적인 마케팅 비용이 아니기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유독 국내 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의 유혹에 취약하다.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받은 동성제약도 지난 2009년부터 5년여에 걸쳐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국내 제네릭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지급한 쪽과 수수한 쪽 모두 처벌)와 ‘리베이트 투아웃제’(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 시 건강보험 배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되지만 않으면 이득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약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사들은 대다수가 제네릭 의약품에 매출을 의존한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제네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다. 통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제품이 출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약사가 뛰어든다. 지난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가 만료되자 국내 42개 제약사가 123종의 타미플루 제네릭을 동시에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제약업계는 한국을 제네릭 개발의 천국으로 부른다.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맞물려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른 제약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해 자사 브랜드만 붙여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동일한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면 불법 리베이트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나름의 자정 노력을 펼치고 윤리경영 제도까지 강화했지만 제네릭 시장이 과열되면서 현재로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난 7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에서 보듯 불량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큰 만큼 제네릭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