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정해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관악구·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20일부터 자치구별 입법예고를 시작해 각 자치구 사정에 맞게 일제히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연구 결과 이 경우 20~30%의 매출 잠식이 있었으며 점포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리제한 강화로 인해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