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지난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박 전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한다면서도 공탁금이 있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2월5일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 내리게 한 바 있다. 당시 폭행의 도화선은 땅콩 제공 서비스였다. 해당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기존에 맡았던 라인팀장 업무가 아닌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복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방송 능력 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