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일부만 ‘승소 판결’, 과거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종양, 너무 커져서 수술”
박창진 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운데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전해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 1억 원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 종양이 생겼다고 밝혔다.
과거 박 전 사무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머리 종양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으며 그는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3년간 생긴 머리 양성 종양”이라며 “올해 들어 너무 커져서 수술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NS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