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열발전소 때문에 유발”…대정부 손해배상소송 추진

19일 경북 포항시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포항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연구단장인 정상모 한동대 교수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11월 일어난 규모 5.4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19일 포항시평생학습원에서 ‘지열발전과 연관성 보고회’를 했다.

연구단장을 맡은 정상모 한동대 교수는 “유발 지진 증거가 명확하고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며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지진이 포항지진을 앞당겼을 수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지열발전 활동 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지난 4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광희 교수는 이날 특별강연을 통해 197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항지열발전소 주변 반경 10㎞ 안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6∼2017년 지열발전을 위해 물을 주입했을 때와 지진이 발생한 시기가 일치했고 물 주입정·생산정 위치나 깊이와 지진 발생 위치와 깊이가 같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 건설과 물 주입에 따라 발생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단은 민·형사 소송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는 “지열발전소와 관계 공무원이 지열발전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형사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따른 유발지진임을 전제로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포항시와 시민이 원고가 되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이 관여한 만큼 대한민국과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피고가 된다.

공동연구단은 정부 지진 정밀 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께 시민 대표 약 100명을 구성해 소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약 1년에 걸쳐 공동연구단이 축적한 자료는 충분하다”며 “이번 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연구단 조사결과 유발지진으로 확인된 만큼 소송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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