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시행령 강행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한다.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휴시간이 기준에 포함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시간은 1주일을 만근하면 8시간을 쉬도록 하는 시간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으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 기준에 반영했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다면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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