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업체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일반 발전용 대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효과에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 특유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1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추는 한편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도 일반 발전용 LNG와 같은 12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병합발전용 LNG는 탄력세율 30%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1kg당 개별소비세 42원을 내고 있었지만 관련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발전용과 세율이 같아진다. 현재 발전용 LNG에는 개소세 외에도 관세(7.2원)와 수입부과금(24.2원)이 추가로 붙으며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입부과금은 열병합발전과 일반발전용 모두 3.8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문제는 일반 발전용 LNG와 열병합발전용 LNG에 같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집단에너지 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열병합 발전은 LNG를 원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종합 에너지 효율은 일반발전기 대비 30% 가량 높지만 전력생산 효율만 따질 경우 일반 발전대비 8%포인트 낮은 42%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만 놓고 봤을 때 열병합발전의 원가 경쟁력이 일반 에너지 발전만 못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진 전력 생산단가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발전소 가동 명령을 받기 힘들어 진다. 집단에너지 업체가 전력 생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발전소 가동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에너지 협회 소속 24개 회원사는 이와 관련해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12원)와 수입부과금(3.8원) 등 총 15.8원을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제개편 이전에 일반 발전용 LNG 대비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가 18원 가량 낮았던 만큼 추가 면세를 통한 가격 차 유지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열병합발전 업계에서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지난달 발의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전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용 LNG에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장기적 불황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가 세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종합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가 높은 열병합발전이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