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 서울경제 DB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조사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14명)’가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11명)’, ‘허위실적 제출(6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되, 미이행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개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예술·체육요원의 허위 봉사확인서 발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문체부와 합동으로 봉사 수행기관과 봉사실적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예체능 특기자는 정해진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