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두 번째 '스쿨미투' 교사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교사 5명 불구속 기소의견, 11명은 ‘혐의없음’

미투 운동 / 연합뉴스

올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전된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해당 학교 교사 1명을 기소의견으로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다른 교사 4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 사건 관련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지난 10월 16일 수사에 들어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고3 수험생 진술 청취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미뤘다. 사건은 해당 고교 학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19명을 검찰에 송치한 ‘스쿨미투’ 파문에 이어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자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고,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교사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모두 직위 해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 당국의 교사 분리·수사 의뢰·직위 해제 조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학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형성됐다. 학생 진술 청취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특정된 교사는 1명으로 일축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4명의 교사는 성추행·성희롱과 관련 없이 제자들에게 언어폭력만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보완 등 남은 절차만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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