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0년 구형, 딸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 사진=연합뉴스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경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평소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하기도 했다.

딸 B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딸과 가족에게서 애써 시선을 돌린 채 재판에 임했다.

김씨는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지만,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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