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양육비 지원 208건... 국가 대신 지급 강화해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운용하지만
신청 자격 요건 까다로워
1년간 정기적 양육비 지급받은 응답가구 11% 불과
국가 선 지급 후 강제 회수 규정 도입해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10월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은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 아빠들의 사진, 근무 회사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부모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국을 돌며 제보받은 엄마, 아빠의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당장 명예훼손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양육비 없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구의 실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급여징수, 자산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은 가구가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08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녀에게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해준다.

지급률이 낮은 데는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할 것 △양육비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가 총 42만5,046가구고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이 189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11.6%만이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았다고 답한 조사도 있다.


국가가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고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9월까지 상담 건수는 10만8,188건, 실제 접수 건수는 1만5,959건이다. 한부모가구가 법률 소송에 대한 비용, 시간 부담 등을 느낀 탓이다.

채무자로부터 지급 약속을 받아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 확약 건수 중 실제 이행률은 31.8%에 그친다.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지속되는 이행률은 절반도 못 미친다.

국가가 법률 지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르웨이에서는 은행계좌, 부동산 압류, 개인 재산 강제 매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양육비를 국가가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거나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해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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