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주휴시간'O' ,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주휴시간‘O’, 주휴시간 포함되면?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 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174시간(월=4.34주)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422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근로자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17.6% 늘어난다. 만약 노사합의 등으로 현재 유급처리시간에 주휴일(일요일) 이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포함하는 기업은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으로 늘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38.7% 늘어난 202만9050원이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