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수정안은 미봉책…기형적 임금체계 개편해야"

경총, 입장문 통해 “입법 완료될 때까지 기업 단속 안돼”
대한상의,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돼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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