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사가 정한 약정 휴일(토요일)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이라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을 무시하고 2년 연속 단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결국 지금의 혼란을 해소하려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주휴 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도 반발하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당하다”며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임금부담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