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 보류…31일 재상정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약정휴일 제외 '수정안' 마련
국민연금 개편안·독립유공자 보상금 상향 등은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정부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한 반발이 쏟아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여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재입법예고 기간은 일주일도 안되지만, 그래도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전날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또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며,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3.5% 올리되, 대통령표창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0만원 추가로 인상하고,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하게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밖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와 순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5%∼5.5% 범위 안에서 올리는 안건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인 주거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 건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함에 따라 아파트에 CCTV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고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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