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돕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가 숨지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