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재계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결국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안대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은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24일 등 국무회의 참석을 2주 연속 걸렀고 올해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31일 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을 직접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휴일 오후2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여는데 25일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도 내용, 각계의 의견 등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재계·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며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 명문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