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은 영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들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미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현대·기아자동차 등 고임금 사업장도 최저임금 비상이 걸렸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들도 무더기로 범법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기업들이 알아서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책임한 처사다. 각종 수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단체협상 대상이다. 지금처럼 노동정책이 일방적으로 노조 쪽에 기울어진 상황에서 노조가 자신들에 불리한 직무급 임금전환과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선뜻 응할 리 만무하다. 특히 노조의 힘이 막강한 대형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분할지급 방식 변경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왕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하려면 임금체계도 그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 수십년 전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기형적 임금체계를 두고 최저임금제를 개편할 수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