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2014년 5월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뒤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며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잠수부를 사칭하고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는 등 세월호 구조작업을 방해했다”며 해양경찰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 역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발언은 민관합동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