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개정 거세지는 후폭풍] 김학용 "2월 입법할테니 시행령 미뤄라"

임이자 "경사노위서 재논의" 제안
바른미래는 논평 통해 중단 요구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가운데) 소위원장과 한정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가 지난 24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국회 논의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테니 처리를 미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는 약정 휴일수당만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시행령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고 죽어라 일만 하던 1953년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은 일주일에 토·일요일 이틀은 일을 안 하는 주5일근무제일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도 김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제도는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보다 민주노총의 의리가 우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위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요즘 정부가 행정입법(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저임금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게끔 하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안건을 올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줄지 의문”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 시행령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제1·2야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양당 간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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