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준으로 폐원 승인을 받았거나 폐원 신청 또는 학부모에게 안내한 사립유치원은 총 106곳이다. 사립유치원 사태 여파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고충지원센터 운영은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한다. 조치 결과는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안별로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 점검·컨설팅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유치원 전원 계획 현황을 내달 4일까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옮길 유치원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을 부여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하는 현장지원단에 폐원 절차와 기준, 교육청 역할 등을 담은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 시 유아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