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2016년 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가 한 건 김 지사를 새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과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인데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김 지사가 두 번이나 우리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포기한 채 세금만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었다면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부터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씨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나던 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이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 다루기 쉽다’고 말해 놀랐다”며 “나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김 지사에게 실망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돕자고 마음먹었는데 안 전 지사마저 저렇게 되고 나는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았던 윤평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