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다.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에 나선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