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 경남지사가 지난 12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어 28일엔 김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에 달한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같은 선거 전후 인사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달아 열리는 공판에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과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최종 유무죄 판단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그간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각각 진행됐지만, 공소사실이 동일한 만큼 선고는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