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로 9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5만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려 지급하는 등 총 2조8,000억원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조9,700억원 규모로 짜였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률이 80%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
저소득 가구 지원이 목적인 근로장려금(EITC)까지 최저임금 지원책에 밀려 들어갔다.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가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됐는 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세금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편,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연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