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손승원이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손승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손승원은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돌했.
손씨가 운전한 차량은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부상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사고 후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두배에 이르는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또 손승원이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다음 입건했다.
경찰은 그를 일단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손씨를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손승원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혐의를 일부 부인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손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