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동주택 등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 상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 상향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 산정에서 시장가격의 반영분을 뜻한다.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서 주택유형 간 시세반영률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됐다. 특히 자산가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크게 낮은 반면 아파트는 더 높아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계층 간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그간 시장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세 대비 30~40%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반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꾸준하게 올라 최근 60~70%선에서 공시가격이 맞춰진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에서 가장 초점을 둔 부분으로 주택유형 간 형평성 문제를 꼽아왔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10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것 역시 정부가 이 같은 맥락에서 시세반영률을 예년에 비해 올려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면서 “올해 집값 인상률과 높아진 시세반영률을 더해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만큼 세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당장 아파트 공시가의 현실화율 제고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꾸준하게 시세반영률이 높아진데다 서민 등의 계층이 보유한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성급하게 일괄적인 시세반영률 조정에 나섰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단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초고가 단독주택처럼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역시 올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의 세 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서울 강남권 등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10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가 내년 4월 말 공시하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