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경영계는 시간급 환산 시 월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액(분자)에 일하지 않아도 주는 법정 주휴수당(주로 일요일), 약정 휴일수당(토요일)을 넣고 기준 근로시간(분모)에서는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판례도 같다. 하지만 고용부는 모든 수당과 시간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내놓았다가 반대가 확산되자 법정 주휴수당·시간을 넣고 약정 휴일·수당은 빼는 수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라(내년 시간당 8,350원) 위반선까지 몰린 대기업들은 시간을 뺀 약정 휴일수당 포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약정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법정 주휴시간까지 제외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위원 임명방식 개선 등 내년부터 최저임금 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은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서 빼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빗발치며 노사는 주휴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새해에도 격렬히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