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한진 총수 일가와 관련자 등 5명과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된 한진가 구성원은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인 이 이사장과 두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운반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이다.
관세청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명품과 생활용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어치를 허위신고했다. 고가 제품을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들여오거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식이었다. 관세청은 “총수 일가가 개인 편익을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와 지원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 일가의 범행에 세관 직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과 관련된 수사도 검찰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나머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