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여강사 이모(29)씨는 지난 2016년부터 17년 사이 경기도의 모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당시 초등학생 5학년, 중학교 1학년인 남자 제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여강사 이씨는 ‘징역 10년’ 형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