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땐 인건비 7,000억 늘어…車업계 모두 죽으라는 얘기"

車산업협회·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 재논의를" 성명
완성차 5곳 9,000명에 임금 올려줘야…작년比 총액 6% 증가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로 쓸판" 경영난 차부품사 줄도산 위기
車업계 "근로 제공 없어도 임금주는 시간 빼면 간단히 해결"


최저임금 쇼크에 자동차 업계가 ‘멘붕’에 빠졌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할 경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금 증가 부담이 연간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겨우 한시름 놓았던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최근 재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애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정안대로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대·현대차(005380)의 월평균 수출 선적대수는 10만1,180대로 지난 9월까지 평균인 7만7,785대보다 30.1% 증가했다. 기아차 역시 같은 기간 23.4%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정부의 지원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1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받더라도 1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받은 임금은 모두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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