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취업압박' 정재찬·김학현에 징역 4년 구형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차별적으로 구형받아
검찰 “국민이 부여한 제재 권한, 인사 적체 해소에 사용” 비판

지난 7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부터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공정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 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이처럼 조직 차원의 목적으로 장기간 자행된 비위의 최종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귀속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16곳의 기업이 압박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현재 받고 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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